[학생자치] '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' 운영
(포스팅 목적) 교원의 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
본 게시글은 충청북도교육청 중심으로 작성되었으므로,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.
오늘은 학생자치 업무 담당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, 학생이 학교의 주인이 되는 '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거'에 대해 선거 취지와 선거방법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선거취지
학생이 학교의 주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학생자치를 실현하고자 학생임원 선거를 운영하고 있으며, 민주시민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학생임원 선거는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와 마찬가지로 보통선거, 평등선거, 직접선거, 비밀선거 등 민주주의 4대 선거원칙을 준수합니다.
선거방법
[선출임원] 보통 선출임원수는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회장 1명과 부회장(학교급별 차이) 일정 수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.
[선거 프로세스] 학교별 선거날짜를 지정하고, 선거방식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학교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. 세부내용을 도식화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.( ↓ ↓ ↓)
[후보자 등록]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후보 참여학년을 제한(초등의 경우 보통 1~4학년, 투표는 1~2학년)할 수 있으며 희망학생은 학부모와 상의하여 등록여부를 최종 결정하고, 등록절차를 따르면 됩니다.
[선거관리위원회 조직] 위원회 내 선거관리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전임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하되,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조직합니다. 위원으로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학급별 1명을 임명합니다.
[투표] 투표는 학급내 또는 강당에서 실시하는게 일반적이며 최근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추세입니다. 중앙선관위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, 학생별 투표코드를 발급받아서 PC로 투표하는 시스템입니다.
[당선자 확정 및 공고] 학교별 특정시간에 개표 및 집계를 하여, 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당선자를 공고(학교누리집 등)합니다.
[전교 학생자치회 조직(예시)] 전교임원과 학급임원이 함께 전교 학생자치회를 조직하고, 학교별 상황을 고려하여 다양한 부서로 운영하게 됩니다. 회의는 정기 및 임시(즉시) 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합니다.
이상으로, 학생자치의 꽃인 '전교학생자치회 임원 선출'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다음에는 또 다른 교원 업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